금융기관에서 대출(貸出)하는 자금 중 상환기한이 단기인 것. 대출금은 상환기한의 장단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금융의 3가지로 분류한다. 한국에서는 상환기한이 1년 이내인 것을 단기금융이라고 하며(단기금융업법 제2조), 그 이상의 것은 중장기금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일본에서는 6개월 이내를 단기, 6개월 이상 1년 이내를 중기, 그 이상을 장기로 하고, 미국에서는 1년 이내가 단기, 1년에서 10년이 중기, 그 이상을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의 차이는 화폐자본(貨幣資本)의 축적의 차이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기금융은 대체로 어음에 의한 융자이며, 은행 등이 상업어음을 할인하여 사들이는 방식, 차주(借主)가 어음을 발행하는 어음대부 형식에 의한다. 이 금융은 상환기한이 단기이므로, 자금이 그 기한 내에 회수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것이 중심이며, 상품이나 원료의 구매, 임금지불 등 운전자금의 조달에 주로 쓰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계나 건물의 건설자금을 단기금융으로 조달하여 사용하고 후일에 장기금융을 얻어 상환하는 경우도 많다. 단기금융은 장기에 비하여 위험도가 낮으며, 대주(貸主)의 자산으로서의 유동성이 높으므로 금리도 장기보다 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설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단기보다 싼 이자가 적용되는 장기금융도 있다. 예금자원을 자금의 주원천(主源泉)으로 하는 시중은행(市中銀行)에서는 단기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장기금융은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국 ·공영(國公營)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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