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농업경영 및 가계용품의 가격에 대하여 농산물 가격이 균형(parity)을 이루는가를 판정하기 위한 지수. 기준연도 이후 농가의 경영상 및 생활상의 필요로 구입하는 물자의 가격상승률을 그 중요도에 따라 각 품목에 웨이트를 주어 지수화한 것이다. 농업 패리티의 사상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공황기에 G.펙에 의하여 제창되었는데, 미국 농무성이 이를 채택하여 1928년에 패리티 지수를 공포하였다. 패리티 사상은 기준시(基準時)의 가격관계의 재현을 기도(企圖)하는 것이나, 기준시와 비교시와의 사이에 농산물의 생산조건 ·수급사정이 격변하면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 미국에서는 1948년의 농업조정법(Agriculture Adjustment Act:AAA)에 의하여 기준시점을 현대화하는 한편, 최근 10년의 가격관계도 가미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가격은 농업패리티 지수 및 기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된다(농산물가격유지법 시행령 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