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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농업금융채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상 필요로 발행하는 채권. 한국의 경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납입출자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농업금융채권을 일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발행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전액 보증한다.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은 15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된다. 중앙회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매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과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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