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격지간(隔地間)의 송금 또는 채권·채무의 결제를 현금의 이송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委託)하여 처리하는 방식. 이러한 업무는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 종류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송금환(送金換)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推尋)하는 역환(逆換) 방식이 있다. 환거래(換去來) 방법은 송금인이 갑은행에 돈을 위탁하고 그 증표(證票)를 수취인에게 보내면 수취인은 그 증표를 지정된 을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찾게 된다. 그런 후에 을은행은 수취인에게 대불한 금액을 갑은행에 청구하여 은행 상호간에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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