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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한후배서
어음 ·수표에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이 경과한 후에 된 배서. 후배서(後背書)라고도 한다(어음법 20조 1항, 77조 1항 1호. 수표법 24조 1항).이것은 만기 후의 배서, 즉 만기 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중이나,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에 된 배서와는 구별된다. 후자는 보통의 양도배서와 다름이 없지만, 기한 후 배서는 이미 부도가 난 것임이 그 자체에 분명히 표시된 어음(수표)에 한 배서이기 때문에 보통의 양도배서에서처럼 유통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수표법 24조 1항). 따라서, 권리이전적(權利移轉的)인 효력은 있지만, 인적 항변(人的抗辯)의 절단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선의취득(善意取得)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그 배서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한 후 배서인가 혹은 보통의 배서인가는 그 배서를 한 날짜로써 정하는데, 만일 배서란에 배서일자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소지인의 이익을 위해 보통, 기한 전의 배서로 추정한다(어음법 20조 2항, 수표법 2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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