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社債券)에 사채권자(社債權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채. 무기명사채에 대립되는 말이다. 회사가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특히 기명식 ·무기명식에 한한다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에서 타방으로의 전환은 원칙으로 자유이지만, 채권을 기명 또는 무기명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사채는 거의가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금융채(金融債)에 있어서도 원칙으로는 무기명채권이다. 기명사채의 양도는 의사표시와 채권의 인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이전(移轉)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社債原簿)에 기재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479조). 또 이전과 입질(入質)은 채권의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사채원부에 질권설정의 기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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