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귀속이자
금융기관이 예금의 관리·유통으로 획득한 소득에서 예금자에게 지불한 이자를 공제한 차액. 국민소득 계정상의 특수한 귀속서비스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화폐적 거래가 따르지 않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예금을 관리하는 무상(無償) 서비스를 화폐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의제(擬制)하여 계상(計上)하는 이자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계산으로는 금융기관의 투자운용 수입과 지급이자의 차액이 귀속이자이며, 예금자는 이 금액을 귀속이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고, 그와 동시에 그 금액을 금융기관이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하여 예금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