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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굴신제한제도
은행권의 발행에 관하여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지만, 통화금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발행, 즉 제한 외 발행을 인정하는 제도. 여기에는 보증(준비)발행 굴신제한제도와 최고발행액 굴신제한제도가 있다. 정화(正貨) 준비발행은 무제한으로 하지만, 보증발행(정화 이외의 물건, 즉 상업어음이나 단기국채 등을 보증으로 하는 발행)에 관하여서는 일정한 발행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그 발행을 제한하여 제한 외 발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보증(준비)발행 직접제한제도라 하고, 필요한 때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한 외 발행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증(준비)발행 간접제한제도 또는 보증(준비)발행 굴신제한제도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정부의 인가라든지 제한 외 발행세의 납부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정화 준비발행과 보증발행과의 구별을 두지 않고 은행권에 관하여 최고발행액만을 정하여 두는 제도를 최고발행액 제한제도라 하는데, 최고 발행한도에 대한 제한 외 발행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일단 최고 발행한도를 정하지만 필요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한 외 발행을 인정하는 제도를 최고발행액 굴신제한제도라 한다. 은행권 발행제도로서는 가장 탄력적인 제도이다. 굴신제한제도는 1875년에 독일이 최초로 채용하였고, 이어 1928년에 영국이 채용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금본위제도 복귀에 즈음하여 금본위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편법으로서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다. 다만 보증(준비)발행액 한도를 어느 범위 내에 한정시킬 것인가가 문제인데, 한외발행(限外發行)이 빈번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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