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군포(軍布)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契). 원래 군역(軍役)으로 군포를 납부하는 군보(軍保)는 1필이었으나, 점차 이 제도가 문란해지고 또 관원들의 수탈이 격심해지면서 도망한 자나 사망자의 군포까지도 면제되지 않고 납포하여야 하는 이중 삼중의 군역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무거운 신역(身役)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당시 16∼60세의 남정은 군안(軍案:군역 등록부)에 파기(記)라 하여 해당자의 얼굴의 특징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사자가 도망하거나 사망할 때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에는 이에 관계없이 도망자·사망자 등의 결원을 이(里)에서 대정(代定)하는 이정법(里定法)을 시행하였다. 즉 군역 당사자에게서만 군포를 징수하지 않고 한 이(里)에 배정된 군포는 한 마을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군포계 또는 호포계(戶布契)는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인데, 대체로 토지나 곡식·전재(錢財)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그 지대(地代) 또는 이식(利息)으로써 자기 마을의 군포를 납부하였다. 이렇게 되니 군포 납부자와 군안의 군정(軍丁)은 일치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므로 군안은 유령인이 대리가 된 완전한 허위 장부가 되어 이를 호포법(戶布法)이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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