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인출이 구속되어 있는 예금. 구속예금에는 예금자의 의사에 의한 정당한 구속예금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구속예금이라는 말은 후자의 경우에 더 많이 쓰인다. 예금의 종류에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과 같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예금(정기성예금)이 있는데, 이 정기성 예금이 예금자의 의사에 의한 정당한 구속예금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어음의 할인, 자금대출의 조건으로 기업에 요구하여 해당 융자금의 상환자원으로 밖에는 쓸 수 없도록 구속하는 예금이 예금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구속예금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구속예금은 예금획득,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이라는 금융기관의 의지를 반영한 예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에 있어서는 그만큼 실질금리가 비싼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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