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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교환차액
어음교환소에서 은행간에 어음·수표 등을 교환할 때 받아들일 금액과 지급할 금액의 차액. 시중은행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타(他)은행지불의 수표나 어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직접 추심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동일지구의 각 은행이 어음교환소에서 일정시간에 집합하여 자기 은행이 받은 타은행지불의 수표·어음 등을 내어 놓고 상호간의 채권 채무를 종합적으로 결제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의 채권과 채무의 차액이 교환차액이다. 교환차액은 한국은행 산하에 있는 각 은행(교환가맹)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결제된다. 이 경우 각 은행은 교차대체(交叉對替) 청구서를 작성하여 어음교환소 교환부장의 증인(證印)을 받아서 제출하면 결제를 필한 한국은행은 교환어음차액대체 통지서를 작성하여 각 해당은행에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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