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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령으로 규정한 변리(邊利:이자). 이자를 함부로 받지 못하도록 반포한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에 의하면 공채는 연리 1할로 주로 구황적 성격을 가진 대부였으며, 사채는 월리 1할, 연리 5할이 공정이자율이었다. 사채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1년에 5할인 장리가 일반적이었으며, 1본1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자가 원본과 같은 액수가 되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후기에는 전기에 비하여 이자율이 낮아졌는데, 1707년(숙종 33)까지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연 5할의 장리형식이었으나 1727년(영조 3)에는 곡식은 연 5할, 돈이나 베는 연 2할로 하였고, 1746년(영조 22)에는 곡식이나 돈 모두 연 2할로 통일하였다. 또 액수보다는 연한으로 이자를 제한하여 1683년∼1727년까지는 3년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정지되었으며, 1727년 이후에는 1년의 이자밖에 징수할 수 없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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