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사고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 조합원의 손해나 사고를 돕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조합원만이 가입자인 것, 공제금이 위로금 성격이 농후한 것, 사업규모가 작고 공제금액에 소정의 한도가 있는 것, 보험사업은 보험회사가 보험법에 의해 영위되지만 공제사업은 특정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각종 조합법에 의거해서 영위하는 점 등에서 보험사업과 다르다. 공제사업은 주무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예: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2의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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