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신탁. 신탁은 원칙적으로 쌍방행위(雙方行爲)인 계약신탁이지만, 유언에 의한 신탁은 수탁자가 생전에 단독행위로서 수탁자가 되는 신탁선언(declaration of trust)을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인정한다. 계약신탁에서의 계약은 구두(口頭)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서면(書面)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수탁자가 신탁의 인수(引受)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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