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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건축금융
건물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주택건설에 대한 융자와 기타 건물에 대한 융자로 대별된다. 기존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했어도 건물의 건설을 위한 자금이 아닌 것은 부동산금융이라 하여 건축금융과 구별한다. 주택건설을 위한 주택자금금융과 그 밖에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금융(施設資金金融)이 이에 포함된다. 주택금융의 전담 금융기관으로는 주택은행이 있는데, 주택금융은 주택의 건축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의 매입자금도 융자해 주는 점이 건축금융의 개념과 다르다.

건축금융은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서민대중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자금을 재정자금(財政資金)에서 공급하는 경우와, 둘째로는 경기대책(景氣對策)의 하나로 그 자금의 방출량이나 시기 또는 융자조건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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