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님 쪽지를 확인해주세요!
수신일 :
주메뉴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경제상식
경제뉴스
전문가칼럼
뉴스레터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본문
HOME
>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게시물 보기
용어
권리락
상장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퀵메뉴
내강의실
주문배송조회 및 취소
이용가이드(FAQ)
학습자료실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