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에서 채권자가 받는 원금(元金) 외의 금전. 사례금(謝禮金) ·할인금(割引金) ·수수료(手數料) ·체당금(替當金) ·공제금(控除金), 기타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는데(이자제한법 3조), 이와 같이 이자로 보는 금전을 간주이자라고 한다. 따라서 간주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비 ·공정증서 작성비 등의 계약체결의 비용 및 독촉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의 채무변제에 관한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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