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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도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가 운송물 또는 수탁물(受託物)을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 ·선하증권(船荷證券) 또는 창고증권과 상환(相換)하지 않고 인도하는 일.가도는 보통 증권의 분실 ·연착 등의 경우에 상거래(商去來)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후일 진짜 증권소지인(證券所持人)으로부터 다시 물품의 인도 청구를 받게 될 위험 부담을 안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진짜 증권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운송업자가 가도를 할 때에는 그 위험에 대비하여 우선 그 위험도를 판단하여 담보를 하게 한다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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