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自己株式, Treasury Stock] :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 주회사가 양수(讓受)하였거나 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받은 자사발행 주식을 말한다. 자사주식(自社株式) 또는 줄여서 자사주라고도 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 까닭은, 첫째 자기주식의 취득은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셈이 되므로 회사 재산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둘째 회사에 의한 주식시세의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등 투기의 폐해를 조장하며, 셋째 이사(理事)에 의해 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주식의 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거나 일정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한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상호지분을 해소하거나, 주주자본이익율 또는 당기이익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행위도 고용인이 가진 주식을 사용자가 양수받는 경우나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폐쇄된 회사의 양도제한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액은 손익계산서 끝부분의 미처분손익계산란에 구분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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