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건물
: 건물 [建物, building]
: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
: 토지와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등기부와는 따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다(부동산등기법 14조). 따라서 토지와는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되며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186조).
짓고 있는 건물은 언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 되느냐, 또는 헐고 있는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이 아닌 것이 되느냐는 양도 ·압류 등에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일 양도시에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면 양수인(讓受人)은 등기(소유권 이전)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건물이 아니라면 동산의 집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등기는 필요 없고, 점유의 이전, 즉 명도(明渡)가 있을 때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188조). 또, 민사소송법상 동산에 대한 압류방법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방법도 다르다(민사소송법 527 ·599조). 그러나 이에 관한 일정한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람이 사는 주택일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사람의 기거(起居)가 가능할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판례(判例)는,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4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유지(油紙)로 만든 지붕을 얹었고, 4면 중 앞면을 제외한 3면에 송판을 띄엄띄엄 가로질러 놓았으나 벽이라고 볼 만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구조물이면 쉽게 이를 해체 ·이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의해야 하며, 물리적 구조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다. 1동(棟)의 건물의 일부라도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은 민법이 이른바 구분소유(區分所有)로서 인정하고 있다(민법 215조). 그러나 건물의 구성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즉 차양(遮陽) ·덧문 등은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