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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토지
: 토지 [土地, land]
: 경제적으로는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는 땅,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되는 땅.
: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구분하여야 하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또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토지는 농업생산의 요소인 동시에 항상적(恒常的)이며, 다른 물건에 장소를 제공하는 특질을 갖는 재화이므로 동산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취급을 받는다. 특히 중세의 봉건제도하에서는 신분적 지배가 토지지배와 결부되어, 영주(領主)의 토지영유는 단순히 사적(私的)으로 토지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법적(公法的)인 지배의 기초가 되어 있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그 때문에 토지의 이전 ·이용 등에 관해서는 동산과 전혀 다른 법적 규제가 가해졌다. 근대에 이르러 정치적 ·공법적인 지배는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고, 토지에 부착되어 있던 그러한 구속은 모두 철폐되어 자유로운 사적 토지소유권이 확립되었다. 그 결과 토지도 상품으로서 동산과 동일하게 자유로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재산으로서의 특질과 중요성 때문에 오늘날도 동산과는 법적인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소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민법 211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212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린관계(相隣關係)에 의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데(216~244조), 최근에는 특별법에 의한 제한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 ·수익이 권리의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지상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여 대가를 얻고 이용시키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소유의 이익과, 이용권자의 이용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소유권을 제한하고 이용권을 보호하는 것이 현대의 법사조(法思潮)이다.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토지, 특히 주택용지의 절대부족으로 지가의 앙등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보다 한층 넓은 시야에 입각한 종합적 토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제한 및 토지공개념 적용의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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