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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 [新株引受權]
: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한국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정하고 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법적 근거를 요약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함에 있다.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의 관계에서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적인 경영적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참여 또는 이익의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 또 때로는 제3자에게 구주의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시킴으로써 구주주가 직접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상법하에서 신주의 발행은 수권된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내용이 되는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주주권과 별개의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변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권리주와는 달리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상법 319 ·425조).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3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금할 이유가 없지만, 이를 허용함에 있어서 어떤 범위와 절차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법은 특정 제3자에게 주식을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은 증자를 위한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420조).
신주인수권은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법은 회사가 일정한 배정일을 정하고 그 기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주식발행의 결의내용과 동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실권예고부 최고절차),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인수권자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된다(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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