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어음 [不渡-, dishonored bill] :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인 ·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 :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고 부도수표와 같이 경제거래상의 용어이다. 어음교환제도에서 어음교환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수입은행(受入銀行: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지출은행(持出銀行)에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은행은 소정일시까지 부도어음을 상대은행에 반환하고 부도어음의 대전(代錢)을 받는다. 부도어음에 관련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일시까지 부도어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금부족 ·분실 ·도난 ·피사취(被詐取)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된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1년 또는 6개월간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부도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遡求權)을 행사하려면 거절증서(拒絶證書) 작성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거절증서에 의해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44조). 부도어음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없으며 그 배서(背書)에는 보통의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을 뿐 담보적 효력 ·인적 항변절단(人的抗辯切斷)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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