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급비용 [先給費用, prepaid expenses] :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用役)의 제공을 받을 경우, 아직 제공되어 있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 : 이 용역의 대가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실제로 지급된 기간의 차기기간(次期期間) 이후의 비용으로 손익계산(損益計算)에 계상되어야 하며, 이 때문에 지급이 행하여진 기말(期末)의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에는 자산으로 기재된다.
선급보험료·선급임차료(先給賃借料) 등이 그 예이며 선급이자는 미경과이자라고도 한다. 상품·재료 등을 사기 위하여 미리 준 선급금(先給金)과 구별한다. 기업회계기준에는 선급비용을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화하는 것에 한정하고(18조 2호), 그 이상의 것은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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