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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有價値物).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형 ·무형의 물품 ·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實體)를 말한다.

기업회계상의 자산은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형태(存在形態)를 말하는 것으로, 이연자산(移延資産)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개념보다도 넓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재는 거의 자산과 동일하다.

자산은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나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나누어진다.

유동자산은 기업과 시장 사이를 교류하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회전속도가 빠른 자산인데, 다시 당좌자산(當座資産)과 재고자산(在庫資産)으로 나누어진다.

당좌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일시적 소유를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재고자산은 제조 ·판매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상품 ·원재료 ·재공품(在工品) ·반제품 등으로 구성된다. 고정자산은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현금화되지 않는 회전속도가 느린 자산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구체적인 형태의 유무(有無)에 따라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누어진다.

유형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등으로 이루어지며, 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地上權) ·상표권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의장권(意匠權) ·광업권 등을 가리킨다.

이들 이외에, 출자금 ·투자유가증권 ·정기대부금 등을 포함하는 투자자산까지도 고정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고정자산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토지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감가상각(減價償却)을 통하여 그 가치의 일부분씩을 생산물에 이전하여 내용기간(耐用期間)중에 전가치를 회수하는 방법이 취해진다.

상법은 고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원가주의(原價主義)를 채용하여 결산기마다 상당한 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 ·452조).

이연계정은 선급비용(先給費用:1년 이내에 상각되어 비용으로 되는 것은 제외)과 이연자산으로 이루어진다.

이연자산에는 창립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할인발행차금 ·개발비 ·시험연구비 ·건설이자 등이 있다. 이들은 일정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수년간에 걸쳐 상각하게 되는데, 그 동안의 미상각 잔액이 자산이 된다.

자산에 관해서 중요한 점은 자산구성과 자산평가이다. 자산구성 중에서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비율, 총자산에 대한 유동자산(또는 고정자산)의 비율이 적정하지 않으면 수익성(收益性)이나 유동성(流動性:지급능력)이 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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