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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차대조표
[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일정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일람할 수 있게 나타낸 것.
- 손익계산서와 함께 재무제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모든 자산을 차변(借邊)에, 그리고 모든 부채 및 자본을 대변(貸邊)에 기재하는 데서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생겼다. 작성시점은 대부분 결산시이지만, 개업 ·폐업 ·합병 때에도 작성된다.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은 대별하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별요소마다 실지 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집적(集積)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재산목록법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회계기록에 의하여 유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도법이라고 한다. 실지재고조사법의 경우는 회계장부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산은 어디까지나 현금화될 가치 있는 것에 한정되고, 또한 부채도 법적 관점에 의한 부채에 한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여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업의 해체가치계산(解體價値計算)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대차대조표는 폐업 ·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에 작성된다. 일반적으로 결산시에 작성되는 것은 유도법에 의한 것으로, 기간 중 거래금액에서 유도된 모든 계정의 기말 잔고금액을 대조 ·표시한 것이며, 장기적 시야에서 기업활동의 효율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이연자산(移延資産) ·충당금(充當金) 등 유도법 특유의 계정과목이 표시되어 있다. 다만 유도법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가액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당해자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표시방식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다. 예를 들면, 보고식은 당기말 이익의 표시도 전기이월 이익과 당기이익을 구분하여 명기하게 되어, 기재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면이 많이 필요하므로 신문공고 등에는 계정식이 쓰일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양쪽을 다 사용한다(기업회계기준 3 ·4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배열방법에는 유동성 배열법과 고정성 배열법이 있다.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적인 것에서 고정적인 것의 차례로 배열하는 것으로, 자산은 현금 ·예금 등 환금성이 빠른 것부터, 또 부채는 지급기일 도래가 빠른 계정과목부터 순차로 배열하고 마지막에 자본의 제항목을 기재한다. 고정성 배열법은 이와 반대되는 방법이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는 기업회계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 가장 원형적(原型的)인 대차대조표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이 표의 계정과목(計定科目)은 더 세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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