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價償却, depreciation] : 고정자산(固定資産)의 가치감소를 산정(算定)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計上)하는 절차. -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것이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감가되며, 그 기간마다 일부 가치가 생산물에 이전된다는 견해에서 각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된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회계상, 고정자산은 취득원가(取得原價)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하자본액(投下資本額)의 당해(當該) 회계기간의 요회수금액(要回收金額)이라고 여겨진다. 즉, 감가상각비는 그 고정자산을 그 기간 중 이용하는 데 필요했던 그 기업의 가치희생액(價値犧牲額)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은 감가부분을 적립하여 고정자산의 갱신(更新)에 충당한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定額法) ·정률법(定率法) ·급수법(級數法) ·생산액비례법(生産額比例法) 등이 있는데, 정액법 ·정률법이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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