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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파산선고
: [Konkurser ffnung, 破産宣告]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認證)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하며, 법인이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이 할 수 있다.
파산신청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를 밝히게 된다. 파산원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한다.
파산선고 결정은 법관이 파산선고의 연월일시(年月日時)와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했을 때 성립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여 파산자의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공무원·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증인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로 한다.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파산선고를 취소하며, 파산선고에 의해 잃어버린 법률상의 자격은 모두 회복(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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