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 -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 무형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의 3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회계 이론상으로는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유형고정자산에는 건물·구조물·기계 장치·토지·건설 가계정(假計定) 등이 속하고,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특허권(特許權)·광업권 등이 속하며, 투자와 기타 자산에는 투자 유가증권·관계회사 주식·관계회사 사채(社債)·출자금·장기 대부금 등이 속한다. 유형고정자산(단, 토지는 제외)과 무형 고정자산은 감가상각(減價償却)의 대상이 되므로, 대차대조표에서는, 전자는 감가상각의 누계액(累計額)이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표시되어, 그것의 취득원가(取得原價)에서 공제되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후자는 상각합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빼낸 미상각 잔액으로 표시된다. 또한 투자 기타의 자산은 원칙으로 취득원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 표시는 물가변동(物價變動)이 극심할 때 그 표시금액이 현저하게 실태(實態)와 동떨어지게 된다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시가(時價)를 회계 데이터에 반영시키고자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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