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延資産, deferred asset] :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연자산은 다시 창업비·개업비·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연구개발비로 세분된다(기업회계기준 38조). 이연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된다.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한다. 상법에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하여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453∼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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