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여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국세) - 국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사업 또는 자산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淸算所得)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源泉所得)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청산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납세는 신고납세 방법에 의한다. 일정한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 국채·예금이자 등의 일정한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특정한 공공단체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는 비과세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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