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순자산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 자본금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증감할 수 없으므로, 잉여금은 별개의 계정으로 처리한다. 잉여금은 그 원천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재평가잉여금을 따로 구별하는 3분설도 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자금 등에 의해, 이익잉여금은 이익의 발생 등에 의해,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재평가의 평가익 등에 의해 발생한다. 한국의 기업회계원칙에서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부(部)’는 두 항목으로 분류 ·기재한다. 전자에는 합병차익 ·감자차익(減資差益) 등의 법정준비금과 건설조성금 ·고정자산증여익(固定資産贈與益) ·보험차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을 포함시키며, 후자에는 법정준비금 ·설비확장적립금 ·신축적립금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 등의 임의준비금으로 구성되는 처분이익잉여금 및 차기로 이월되는 당기미처분이익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기타 자본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얻어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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