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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
직접상각에 대응하는 말로, 간접법 또는 평가법이라고도 한다. 매기(每期)의 상각액을 그 기(期)의 경상적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여 감가액을 손익에 부과한다. 그러나 직접법과는 달리, 감가액을 자산가격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고 자산계정을 최초의 취득원가대로 둔 채, 매기의 상각액을 감가상각 충당금계정이라는 평가계정(評價計定)을 따로 만들어,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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