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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양도성예금증서
: 양도성예금증서 [讓渡性預金證書, certificate of deposit]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1961년 미국의 시티은행을 비롯한 대은행에서 주로 증권시장으로 유입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CD를 발행한 이래, 미국에서는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다. 미국 CD의 액면은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대구좌의 것이 많았으나, 후에 그 이하의 소구좌 증서도 발행되었으며,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l년이 넘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90∼180일이고,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하는 최고금리의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기간이 길수록 높다.
또한 정기예금증서에는 양도가 가능한 것 외에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였고, 최저예금액은 2천만 원, 예치기간은 60~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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