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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치성 재산
* 사치성 재산(표준세율 × 500/100)

(1)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또록 건축된 건축물로써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부수토지는 제외)로써,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부속토지
1. 연면적 150㎡ 이내, 대지면적 660㎡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하일 것
3. 광역시 및 수도권 등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지역이 아닐 것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 중과대상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갖추어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및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또는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중과세하므로 승계취득의 경우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단,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 고급오락장의 범위
1. 당사자간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외국인 전용 제외)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 슬롯머신, 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
3.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 중 증기탕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 중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함)을 제외한 다음의 영업장소
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면적 100㎡ 초과하는 경우)
②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지분을 포함한다.

(4) 고급주택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구의 건물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331㎡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 제외),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있는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 제외)이 245㎡ 복층형의 경우는 274㎡(1개층 면적이 245㎡ 초과시 제외)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다가구 주택포함)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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