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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증거금(margin )
선물거래간 매매성립과 동시에 기초물과 그 대가가 수수되는 현물거래 와 달리, 장래의 일정시점 계약시에 정한 가격으로 기초물과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결제일에 계약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 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즉, 선물을 매수한 후 선물 가격이 하락하였거나, 선물을 매도한 후 선물가격이 상승한 경우, 계약 자가 계약이행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우 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물거래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제도적으로 완 벽히 보장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러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제도 의 하나가 증거금제도이다.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이란 가격 하락시에는 매수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상승시에는 매도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모든 선 물거래 참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신용의 표시로 선물거래 중개회사를 통하여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결제회원(중개회사)이 결제기관(거래 소)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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