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2. 적용지역
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3. 적용대상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운동시설 / 사. 위락시설
4. 면적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이상 1만㎡미만 : 대지면적의 5%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 3만㎡미만 : 대지면적의 7%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이상 : 대지면적의 10%
4.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긴의자ㆍ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 -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 최소폭은 5m 이상 -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5. 완화기준
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제47조(건축물의건폐율)ㆍ제48조(건축물의용적률) 및 제51조(건축물의높이제한)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용적률 및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나.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에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화 규정 준용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심의를 통해 결정 -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
-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가.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나.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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