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신경매
처음 경매를 실시한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경매에 부쳤으나 경매물건에 대한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아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물건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때의 가격책정은 법원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대략 한 달 후에 20∼30% 낮아진 최저입찰가로 다시 경매에 부쳐진다.

신경매의 주된 사유로는
① 경매가 유찰되어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② 이의에 의한 낙찰 불·허의 경우
③ 경매목적물의 훼손에 의한 낙찰 불허·취소의 경우 등이 있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