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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8조 내지 제118조의 8)과 법인세법(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서 특정한 자산(資産)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賣渡), 교환(交換), 법인(法人)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88조).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公賣) 또는 경매(競賣), 법률에 의한 수용(收用) 및 협의매수(協議買受), 대물변제(代物辨濟)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所有權)을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다. 그 안내서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동법 제69조, 제106조)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발생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동법 제165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절(節)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다.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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