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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심사청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감사원법 제43조, 고용보험법 제74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노인복지법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등 다수).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동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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