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공동신청주의, 출석주의)
2. 등기신청의 대리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인정되는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3.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4.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
5.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검인된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
6. 말소등기 등을 신청할 때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본을,부동산 표시변경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
8. 등기원인에 관하여 제3자의 동의,허가,승낙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
(출처 :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방법' - 네이버 지식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