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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경계의 설정기준
지적법 시행령 제40조

①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17>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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