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자동차 등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글자 그대로 각종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시 '첨가'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화'시키는 것이다. 국채로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1,2종이 있고 지방채로는 지하철 건설을 위해 발행되는 지하철채권, 상수도 공채,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등이 있다. 도로건설 및 보수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IBRD채권이나 통신시설 확장 재원을 위해 발행되는 전신전화채권도 첨가소화채권이다. 이들 채권은 일반국민이 공공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까지는 증권사에서 매입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건물등기나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는 사법서사나 채권업자들이 매입등기 즉시 되팔아주는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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