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의 문서이다.
집행명의 또는 채무명의라고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집행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인데 그 중에서도 강제이행을 위해서는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밖의 예로는 법원이 관여하는 것으로는 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수 있는 재판, 가집행선고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각종의 조정절차에서 성립한 증정증서등도 집행권원다.
또한 법원의 관여가 없는것으로 합동변호사 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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