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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송달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

법정(法定) 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⑴ 민사소송법상:한국에서는 송달의 신속·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직권송달주의를 채택하였다(161조).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당사자송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79조). 송달은 교부(交付) 송달에서는 집행관·우편집배원이 행하나, 법원 사무관 등이 행할 때도 있다(162∼164조).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78조).

송달을 받을 사람은 ①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본인, 법정대리인(166조), 법인 등의 대표자(60조), 교도소장·구치소장(169조), ② 소송대리인, ③ 송달영수인(171조) 등이다. 당사자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재지에 송달수리의 장소가 없을 때에는, 수소법원 소재지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나 대리인 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당사자나 대리인은 이에 항변할 수 없다(171조 참조).

송달에는 일반적으로 등본을 사용하나(165조) 판결인 경우에는 정본으로 하고(196조 2항·197조 2항), 조서의 작성으로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경우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에 의한다(165조 2항).

송달은 원칙적으로 ① 지정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한다.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한다(보충송달).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172조).

② 교부송달 불능시에는 우편등기로 부친다(우편송달). 이 경우에는 발송시에 송달이 있었던 것(발신주의)으로 된다(173·174조).

③ 지정인의 송달장소가 불명하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고, 송달의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신청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나 직권에 의한 명령으로, 지정인이 출두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공시송달)한다(179·180조). 이 경우에는 게시한 뒤 2주간이 지난 날부터 수령 여하를 불문하고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181조).

④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공사 등에 촉탁하여 행한다(176조).

⑵ 형사소송법상: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 준용된다(65조). 형사소송법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② 우체(郵遞)에 부치는 송달, ③ 검사에 대한 송달, ④ 공시송달의 원인·방식 등이다(60∼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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