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국정주의 1)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고유의 사무로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만이 지적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지적국정주의 이념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토지에 대한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 등을 결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신청이 있든 없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지적사항을 국가에서 결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2) 지적국정주의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영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지적사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적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쟁송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책임의 귀속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국정주의 이념과 관련된다.
(2) 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1) 지적형식주의란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토지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비로소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토지의 매매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각종의 조세부과 역시 대장을 근거로 하는 것은 지적형식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지적공개주의 1) 지적은 국가의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교부가 가능하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일반 국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 측량성과의 고시, 경계복원측량의 신청은 지적공개주의 이념과 관련이 깊다.
(4) 실질적 심사주의 1)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의 변경은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법령에 의한 절차상의 적법성 및 실체법상의 사실관계의 부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사실심사주의라고도 한다. 2) 지적제도가 실질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등록하여 공시하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항상 토지의 실제사항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다 하여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의 현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직권등록주의 1) 직권등록주의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적으로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등록강제주의 또는 적극적 등록주의라고도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지의 섬이나 도로·구거·하천 등의 미등록 공공용 토지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필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및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직권등록주의는 1950년 12월 1일 지적법 제정 당시에 새로이 채택된 이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