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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내심적의사
표시된 의식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고 단지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된 행위. 점유, 무주물선점, 과실의 취득 등과 같이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의사를 내심적의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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