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현금대신 주식으로 하는것을 말한다.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은 자본금에 합산하게 되어 결국 주식배당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무상증자 효과를 얻게된다.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 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현금배당과의 혼합배당 형식 을 채택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의 경우는 주가가 액면가를 상회하는 경우 에 한하여 상법상의 주식배당한도에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의 전부를 주 식으로 배당할수 있다.
또한 주식배당으로 발생되는 신주의 발행가는 주 식의 액면으로하고 신주발행 효력은 주식 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종 결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식배당으로 기업은 재무구조의 개선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만족할만한 배당률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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