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행위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지역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개별법을 적용한다. (법 제15조 ① 1)
①도시계획구역인 경우 '도시계획법'
②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③택지개발예벙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④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2]준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농어촌산업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다음과 같다. (법 제15조 ①, 영 제13조) 1.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한 시설
①동법시행령 별표1 중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②동법시행령 별표1 중 5종 사업장 가운데에서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
2)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한 시설
①동법시행령 별표1 중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②동법시행령 별표1 중 5종 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화학제품 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제외.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
㉤섬유제조 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 시설
3)소방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품명별로 각각 지정 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소(주유 취급소 및 농기구용 유류 판매소는 제외함)
4)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 저장소
2.농어촌 산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운동·휴양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집단묘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묘지, 화장장, 납골당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외의 행위로서 묘지를 집단화하는 데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시설용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다음의 개별법을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
②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
③낙농지대인 경우에는 '낙농진흥법'
④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

[4]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원칙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다음의 토지 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법 제15조 ① 4, 영 제14조)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
1)동법시행령 별표1 중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2)동법시행령 별표1 중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 가운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은 제외.
(2)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
1)동법시행령 별표1 중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2)동법시행령 별표1중 5종 사업장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중 축산물 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 채취법에 의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
①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②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 시설 포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제외.
③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 장비제조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④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⑤섬유제조 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3)면적이 3만㎡ 이상인 절토, 성토 도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조성, 초지조성, 영림행위, 골재 및 토석 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함)와 부지면적이 3만㎡이상인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4)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참고: 준농림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① 4)

2.예외
앞에서 살펴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기존도로 구역이나 접도구역 안에서의 도로확장의 경우 등 준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영 제14조 ②)

[5]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원칙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법 제15조 ①)
(1)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영림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 죽의 벌채
(3)개간, 매립, 준설 또는 간척
(4)토지의 형질변경
(5)가축의 방목
(6)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은 제외함)의 포획 또는 채집
(7)흙, 모래, 자갈, 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2.예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용한다.(영 제17조 ①)
(1)수산자원보전지구 안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 등의 설치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수산물 가공 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2)어선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 어선에 준하는 소형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폐수 배출 시설이 아닌 시설
5)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 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
(2)지목상 대지 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3)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 포함) 및 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5)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광물의 채광
(6)저수지·관개 용수로 등 농업용 시설의 설치
(7)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8)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로 등 공공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9)기종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
(10)수산자원보전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 부지(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함) 면적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 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 시설 중 부자 생산 시설은 허용됨)
(11)기타. 이상에서 열거한 행위 외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영 제17조 ②)

3.다른 법률의 적용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15조 ① 5호)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