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우리나라 기업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또는 보고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공시의 신속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시시스템이다.

전자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으로서는 동일 서류를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기업 등 제출인은 신고서 등의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로 한번만 제출(접수수리시스템: http://filer.fss.or.kr)하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공시실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기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상장사나 코스닥기업들의 정보를 열람하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연결하면 된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공시서류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내용의 검토, 분석, 보관 및 비치 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